'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 검색 기록 나와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 원을 끌어다 쓴 후 갚을 여력이 되지 않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는 서울고법 형사 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운전하던 차 조수석에 앉은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버지가 저항해 계획한 범행이 실패하자 A 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시 아버지를 차에 태운 후 고속도로로 향했으나 "신고하지 않을테니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리게 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 등에 썼다가 40억 원에 이르는 빚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고, 길이 30cm 둔기를 미리 준비해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버지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주변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한 A 씨는 "의뢰인의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원 정도로 보이고,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