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머무는 아프간인 4백여 명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간 정국 혼란을 감안해 국내 체류 기간이 끝난 불법체류자도 강제추방 대신 국내에 더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해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국내에 머무는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아프간의 정국 혼란을 감안한 인도적 조치입니다.
체류기간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아프간인 169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이 국내에 머물길 희망하면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수혜자 중엔 아프간인 불법체류자 7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체류) 기간이 도과된 분들은 원래는 출국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프간 현지 정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지양하고…."
법무부는 아프간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 추방 대신,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민주화 시위로 인한 미얀마의 정세 불안과 관련해서도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의 특별체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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