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충우 기자] |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제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검사·경찰의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 A씨를 사기·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검찰 재직 당시 직접 기소했던 한 피고인 B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퇴직 전 B씨의 구형을 결정했는데, 이를 속이고 "공판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았다.
이듬해엔 검찰 수사를 받는 C에게 "부장검사가 맡은 사건이라 인사를 가야
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 후 2019년 11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 등을 소환 조사한 뒤 기소를 결정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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