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이월드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이월드 대표 A씨 등 관계자 4명을 압수수색했다.
A씨 등은 청년 학습근로자를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하는 '일학습 병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생들에게 교육 없이 일만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기업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특성화고나 전문대 등에서 이론 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 훈련 제도다. 경찰은 지난 5월 이월드가 교육생에게 별도 교육 없이 현장에서 일만 시켰다는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6월 초부터 수사를 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조만간 A대표도 소환할
이월드는 사과문을 통해 "사건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을 기준으로 일벌백계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행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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