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의 인생 10년 무효로 만들어”
↑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부산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발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부산대, 법원, 정치권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오늘(25일)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부산대가 조민 씨의 성적이 좋아, 조 씨의 입학으로 인해 불이익 받아 탈락한 학생은 없다”며 “법원은 대학입학 사정을 방해했다며 유죄라고 하는 반면 대학 측은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건 앞뒤가 거꾸로 된 것으로 대학이 방해를 받았다고 한 뒤 법원이 이를 판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정을 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사람의 10년 간 노력이 실재한다. 의사고시 성적 등 그 내용과 과정이 실재한다. 업무방해라는 범위 하나 갖고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사람의 인생, 10년 전부를 무효로 만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조국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냈다”며 “정치가 스스로를 해치고 비하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 조민 학생은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고, 의전원 응시생 중 학부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이 4위였다”며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건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입학전형공정
공정위는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점 교수의 2심 유죄 판결을 이유로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