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 씨의 모교인 고려대도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입니다.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산대는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원용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박홍원 / 부산대 교육부총장
-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존중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산대는 조 씨가 허위 서류 때문에 합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에서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이 4위였습니다.
조 씨는 소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박홍원 / 부산대 교육부총장
- "형사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론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질의 답변서에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입학 취소 처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단국대 인턴 활동과 논문 등이 입학 때 활용됐는데, 고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 한성원 기자 / hansungwon04@naver.com ]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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