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자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광주지법은 24일 "형사 1부는 전씨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간 또는 면소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 13일 신총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고 혈액암의 일종인
한편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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