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막혀 의식 잃었는데도 응급처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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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방송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인천 연수구 한 복지센터에서 20대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기도 폐쇄에 따른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부모가 복지센터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인천 소재 복지센터에서 악의적인 강제음식 먹임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피해 남성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는 “2021년 8월 6일 인천 연수구 한 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지체를 동반한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센터의 직원들에게 원치않는 강제 음식 먹였다”며 “이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20대 아들은 의식을 잃어 2021년 8월12일에 뇌사 판정으로 사망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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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방송 캡처 |
이어 “사전에 센터장님께 내원 목적을 말씀드렸다”며 “집에 오면 조부모, 고인의 모친 등이 아들을 잘 챙겨서 음식을 먹이니 센터 내에서 굳이 음식을 먹일 필요가 없고, 먹기 싫어하면 먹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6일 CCTV를 보니 정말 악의적으로 아들에게 세명의 직원이 비인격적으로 억압을 하고, 악의적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에 유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특히 여직원은 자르지도 않은 4~5cm 크기의 매운 떡볶이를 연거푸 3개를 먹이는 등 악의적으로 아들의 입에 강제로 계속 밀어 넣고 급기야 스스로 감정을 못 이긴 남자직원이 아들의 아랫배를 강타하는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김밥과 가래떡이 기도를 막아 질식으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쓰러졌는데도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30분 이상의 뇌 산소공급중단으로 아들을 사망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자는 "직원들의 행위를 볼 때 사고 당일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학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들의 정신지체 정도와 행동 패턴 및 습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길을 들이고 굴복, 복종시키려 했던 센터와 센터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국과수로부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점심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2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시설 내 CCTV 영상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