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 허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남은 항소심 공판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결정한 판단입니다.
오늘(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는 "항소심 선고기일 전까지 전두환씨에 대한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릴 4번째 항소심 공판에 전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으며 항소심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인 지난 9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당시 20여 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습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진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