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의 보복 의지로 추측”
대검찰청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행위를 한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이에 진 검사는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자는 시도”라며 반박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게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심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진 검사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추행이라니까”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올린 사진과 글에 대해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감찰 착수 1년 만에 대검이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같은 대검의 결정에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이 다 뭐람, 공소장이 증거고 주장 자체가 증거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진 검사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 사례를 언급하며 ‘2차 가해 매카시즘’이라며 자신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1981년 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님은 ‘북한과 내통하여 전두환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증거는 필요 없고 공소장 자체가 증거였으며, 참고인 진술은 고문에 의해 취득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체주의와 매카시즘의 광풍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증거 없는
아울러 “이번 사건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정적을 부관참시해야 하는 권력자의 보복 의지라고 추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총장이 감찰위 의결대로 진 검사 징계를 청구할 경우,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확정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