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에 대한 PCR 선제검사 실시
정부가 9월 1일부터 목욕장업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다시 강화합니다.
오늘(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아 논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감염에 취약한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이후 목욕탕에서 발생한 15건의 집단감염 사례에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확산세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합니다.
우선 목욕장 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합니다.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하여 마스크를 계속 착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환기 방침은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하도록 강화합니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합니다. 또한 지자체장 판단 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