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후 취소 확정
조국 "최종 결정 전 청문서 충실히 소명"
부산대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늘(24일)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근거로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꼽았습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또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초 지원자의 입학 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 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후 대학의 행정 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이날 부산대의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이후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 부총장에 따르면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박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 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대의 이러한 결정에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2015년 입학 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 취소의 예정 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정경심
조 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