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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식사 장면 / 사진=사망 장애인 유족 제공 |
인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식사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직원들이 음식을 억지로 먹여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입니다.
어제(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A 씨가 식사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이후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지만 지난 12일 숨졌습니다.
아버지 장 모 씨는 오늘(24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시설 측에 아이가 싫어하면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했었다"며 "그런데도 (직원들은) 마치 아이를 범죄자 다루듯이 드잡이를 하며 강제로 식사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지난 6일 오전 11시 39분부터 44분까지 5분 가량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시설 종사자에게 이끌려 온 뒤 식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종사자들이 A 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모습과, A 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도 나옵니다.
유족들은 복지시설 직원들이 A 씨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서 질식사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병원 치료 중 A 씨 기도에서 4.5cm 길이의 떡볶이 떡이 나왔다는 응급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져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가 있었다는 의사 소견에 함께 뇌사 판정을 받은 뒤 6일 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장 씨는 "직원들의 행위를 볼 때 사고 당일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학대가 있었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행동 패턴과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의만을 위해 굴복, 복종시키려 했던 시설과 시설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
인천시 연수구는 A 씨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나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 2명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시설 측에서는 장애인기관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유족분들께는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