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유행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감염 규모가 커진 목욕장업에 대해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역 내 목욕탕에서는 '정기 이용권' 발급이 금지되며, 세신사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고 환기 장치를 하루 3회 이상에서 영업시간 내내 가동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전국 6800여개 목욕장에서 7월 이후 발생한 집단감염은 15건으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먼저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소재 목욕탕에서는 미리 일정 횟수의 이용권을 구매하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세신사가 목욕장 운영시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쓸 수 있도록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을 지원해 상시 착용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C
환기 규정도 강화해 영업시간 중에는 항상 공조기·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두도록 했다.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 거리두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종사자 휴게실 등에서는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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