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접객원이 동석해 5인 이상 술판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사진 제공 = 부산시]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21곳의 위반업소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2주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단속 결과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심야 불법 영업, 종업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12곳이 적발됐다. 종업원 등이 불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업체도 3곳이 적발됐고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위생 불량 등 기타 위반 4곳이 나왔다.
방역수칙 위반 적발 사례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임에도 심야를 틈타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불법으로 영업한 홀덤펍 업소가 있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유흥접객행위가 불가능한 바(bar)에서 유흥접객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손님과 동석해 술을 마신 업소도 있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연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부 불법영업 업소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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