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아들, 김밥 기겁할 정도로 싫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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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입소자가 식사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 측은 복지시설 관계자가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 도중 쓰러져 숨진 장애인 A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측은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며 사건 당일 오전 11시 45분쯤 복지시설 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직원이 김밥과 떡볶이가 놓인 탁자 앞에 A 씨를 데려옵니다. 직원이 음식을 먹이려 하자 A 씨는 경기를 일으키며 자신의 뺨을 때리고 다른 방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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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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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
이내 다른 직원이 A 씨를 붙잡아 다시 식탁에 앉힌 뒤 강제로 입안에 김밥을 집어넣습니다. A 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직원은 힘으로 몸을 제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가까스로 옆방으로 도망갔고, 소파에 앉으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A 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6일간 치료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시설 관계자가 아들에게 떡볶이와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진 것이라며 의료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A 씨 기도에서 4.5㎝ 정도 길이의 떡볶이 떡이 발견됐습니다.
유족은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시설 측은 “착오가 있었다. 유족께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A 씨의 아버지는 “(의사가) 심장이 멎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 게 30분은 족히 넘었다며 뇌 CT를 보여줬다. (뇌에 주름이 없고) 그냥 하나의 달걀흰자 같았다. 내가 그걸 보고 절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울러 “저산소증으로 태어나 (장애를 갖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
현재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온 만큼 시설 종사자의 과실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