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 알고 있어 혹시 몰라 반품은 안 해"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오픈 마켓의 한 판매자가 새벽 2시에 구매자의 개인 연락처로 구매 확정을 요구하는 연락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늦은 시간 연락을 지적하자 "갑질 구매자"라고 대응한 사실이 전해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벽에 문자 보내는 이상한 판매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새벽 2시 넘어서 판매자에게 구매를 확정하라는 문자가 왔다"며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문자에 따르면 판매자 B 씨는 오전 2시에 A 씨 개인 연락처로 구매 내역 캡처 사진과 함께 "구매 확정 부탁해요"라고 연락했습니다.
A 씨가 "이 새벽에 뭐 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자 B 씨는 "구매 확정해 주시면 된다. 열 내실 필요 없는데 왜 열을 내시나요"라고 대응했습니다.
A 씨가 다시 한번 "새벽 2시에 왜 문자를 보내는 뜻"이라고 맞받아치자 B 씨는 "지금은 새벽 2시 24분이다. 시간도 못 보시나. 눈이 안 좋으신가, 숫자를 못 읽으시나. 당신은 블랙리스트"라고 비꼬았습니다.
A 씨가 더 이상 문자에 답하지 않자 B 씨는 오픈 마켓 메신저 기능을 통해 "앞으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그 어떤 제품도 구입하지 말라. 당신한텐 판매하지 않겠다"며 "영업 방해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등록했다. 당신 같은 갑질 구매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지사항에 나와 있다"라고 거듭 연락을 취했습니다.
B 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자 A 씨는 "이제는 좀 무서워지려 한다"며 "저는 문자 이후 연락도 받지 않고 문의도 쓰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B 씨로부터 계속 메시지가 온다. B 씨가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기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 반품은 안 하려고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이러한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인을 해당 오픈 마켓에 가입한 사업자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구매 확정을 누르면 정산이 빨리 되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배송 8일째에 자동으로 구매 확정된다"며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구매 확정을 눌러 달라고 하는 건 신고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채무자도 밤에는 돈 갚으라는 연락을 못 한다", "답장을 안 하는데 계속 연락하는 게 이상하다", "집 주소에 연락처도 알고 있으니 소름 돋을 것 같다" 등의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오픈 마켓 관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 페널티나 판매 정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도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문제라 사실관계 파악 후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정산 주기가 너무 길
이에 네이버는 지난 4월 자사 무료 온라인 스토어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들에 대한 자금 정산을 배송 완료 다음날 9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일정 판매액을 넘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