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국민의 힘 의원들이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해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다.
언론보도의 허위·조작 여부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게 지우는 것도 제도의 남용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행 민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최근 일부 개별법에서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불리한 법적 지위를 언론사에 부담시키는 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에 신설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법 개정안은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강화했다"면서도 "사실관계 재확인이 아닌 기사 삭제, 열람 차단 조치를 통해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우리 법률에는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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