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명예훼손" 판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방송에 다 터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거짓 피해를 호소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12월쯤 업무상 알게 된 B 씨 관련 사무실로 전화해 "B 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해당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으며 B 씨의 아내에게도 "방송에서 다 터뜨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019년 2월에는 등기우편으로 B 씨 관련 사무실에 피해를 호소하는 문건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행 등을 당하지 않은 것으
이에 검찰은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전화, 방문, 서신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백하게 피해자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