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이 건강에 해롭다" 양치질도 못하게 해
피해아동 "초2 때 처음 양치질"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방치한 채로 초등생 자녀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70대 아빠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8년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여 첫째 아들 B(10)군부터 막내 C(2)군까지 1~3살 터울의 다섯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14일부터 이듬해 5월23일까지 A씨는 초등생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말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며 의무교육을 받지 못 하게 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0일부터 2018년 5월 23일까지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불결한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웠으며 질병 예방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접종을 하지 않고, 치과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삐뚤어진 양육관'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주민센터 등 관계기관이 방문과 전화 등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등교를 권고했으나 A씨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저분한 집을 치워주겠다는 주민센터의 제안도 거절했고, 주민센터 직원이 마트에서 우연히 피해 아동들을 만났을 때 마트 전체에 악취가 날 정도로 아이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치약이 건강에 해롭다"며 양치질도 시키지 않아 첫째 아들의 경우 초교 1학년 당시 치아 다수가 썩어 있었고, 2학년 때 처음으로 양치질을 해봤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사정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는 "설령 피해 아동의 등교 중단이 처음에는 아동 의사에 따른 것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서 적절한 협력과 대화를
재판부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측에만 돌리고, 자신의 독자적인 교육철학만 강조하면서 거듭된 등교 요청을 거부한 건 피해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에서 적시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됐을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