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성인이 된 제자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독려한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국가공무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해당 교사와 교육단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 권유 운동으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정치적 의사 표시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으로 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은 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 확보 등 달성되는 공익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직위 관련성이나 영향력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모두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에 더해 자격정지 형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A씨는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졸업생 제자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자는 취지의 그림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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