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이 여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지회 직원 A씨 등 3명으로부터 지회장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회 내 B씨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네가 성교육을 그렇게 잘한다며? 어디 나한테 성교육 좀 해봐라"는 말과 함께 허벅지 등을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외에도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등 크고 작은 추행을 일삼았으며, 싫은 내색을 하면 '나한테 잘해라. 너도 먹고살려고 왔는데 오래 다녀야지'라고 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하는 등의 행동이 이어졌다"고도 부연했습니다.
A씨 외 다른 직원은 올해 2월 "데리러 오라"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웠다가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털어놨고, 또 다른 직원도 같은 달 지회 접견실에서 B씨가 "남편에게 알리지 말고 따로 만나자"며 얼굴을 쓰다듬으며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앞두고 결정권자인 B씨의 추행을 참을
경찰은 어제(20일) 피해자 1명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B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제시된 성추행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지회 사무실은 성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