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서울 강남경찰서] |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주 이 모씨(44)와 종업원, 유흥접객원, 손님 등 4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전날 밤 11시55분께 구청과 탐문 활동을 하던 중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간판 없는 업소에서 손님이 출입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 기동대 1개 제대를 추가 투입해 단속에 나섰다. 이 업소에는 룸 7개와 홀테이블 4개가 마련돼 있는 등 총 8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소 측이 수차례에 걸친 개문요청을 불응하자 소방 지원을 받아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 수색 결과 각 방마다 술병과 안주가 흐트러져 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지만 손님과 유흥접객원은 한 명도 없고 업주와 종업원들만 앉아서 영업 사실을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약 20여분 간 은신 가능한 장소를 정밀 수색했다.
경찰은 방 한쪽 측면에 교묘히 위장된 비밀 출입구를 발견하고 내부를 확인한 결과 다시 문 2개를 지나는 좁은 통로와 계단으로 이어지는 지하 공간에 있던 남자 손님 20명과 유흥접객원 17명을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유기적인 상시 합동 점검, 단속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 화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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