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이진한 기자] |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다수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했다"며 "피해자 14명과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2심에서 피해자 13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 전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 27명의 임금·퇴직금 4억7000만원 상당을 체불하고, 이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11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표는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6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 "상고할 의사가 없다"면서 "싸이월드 대표
한편, 경영난에 몰려 2019년 10월 이후 서비스를 중단한 싸이월드는 올해 초 스카이이엔엠 등 5개 기업이 설립한 신설 법인 '싸이월드Z'에 인수돼 미니홈피 사진 180억장과 동영상 1억6000만개를 복원하는 등 서비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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