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사진…기미 크림 광고에도
안영미·김인석·정종철 등 피해자 속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중증 외상치료의 권위자인 이국종 교수가 일본의 다이어트 약 및 기미 크림 온라인 광고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이 교수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불법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주대 병원 관계자는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현지 매체는 ‘웹사이트의 비열한 거짓 광고 수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다이어트 약 온라인 광고를 살펴보면 이국종 교수의 사진과 함께 “의사가 질려버린, 갱년기 90%가 살을 못 빼는 이유”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기미 크림) 광고를 클릭하면 제품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다만 “첫 이미지의 의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판매사와 광고사에 이 교수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미용과 무관한 한국의 저명한 의사다. 사진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유명 인사의 사진 무단 사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그우먼 안영미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화보 사진이 일본 왁싱숍 광고에 무단 도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무단 도용 된 광고 사진을 올리고 “그만해라”라고 적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광고에는 ‘6회 전신 제모’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피트니스 업체는 개그맨 김인석 씨와 정종철 씨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이들은 “살다 보니 사진 도용을 다 당한다. 헬스장 다니는 일반 회원이라고 소개했다”며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 김 씨는 “보는 순간 짜증이 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고 있었는데 또 연락이 왔다. 다른 사이트에서 내 사진을 또 쓰고 있다고”라며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같은 사례는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걸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사람의 경우 우리나라 사법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기 힘들며, 한국에 재산이 있어야 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