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LH] |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퇴직금 총 3150만8000원 가운데 3023만6000원을 받아갔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줄었다. A씨가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원에 매입했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7000원을 수령했다. B씨도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
김상훈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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