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을 잘못해 입술 감각에 이상이 생겼다면 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장낙원 판사는 60대 김 모 씨 등 4명이 이 모 씨와 허 모 씨 등 치과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아랫입술에 감각 이상이 온 것은 병원 측에서 정밀한 사전 검사 없이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신경이 손상돼 발생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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