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지시는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백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며 기소에 제동을 건 만큼 수사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백운규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를 벌인 끝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양창수 / 수사심의위원장
- "수사 계속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만장일치였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9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6명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느냐를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입힐 재산상의 피해를 예상하고도 조작된 원전 경제성 평가를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전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6월 말 각각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고에 불과하지만 수사팀이 대검 지휘부와 대립하며 기소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한영광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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