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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 강동경찰서 |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 건네려던 피해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은행 직원에게 경찰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12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강동 성내지점 이명순 차장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오늘밝혔습니다.
지난 6일, 이 씨는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적금 등 1,720만 원을 건네려던 20대 피해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적금 1,500만 원을 해지하면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필담을 나누며 피해자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찾는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경찰과 은행 덕분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강상길 서울 강동경찰서장은 "저금리 대출이나 정부 지원 대출이라며 현금을 전달하라고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사기란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형 기자 / peanu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