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18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땅 437㎡를 매입했다. 땅 매입 4개월 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났다.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말 총선을 앞두고 땅을 매각해 3억68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송 전 부시장은 땅 매입 당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송 전 부시장이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땅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부지 매입 당시 그 일대는 아파트 건설 등 북구 지역 개발계획 전체가 일반에 공개돼 있었다"며 "아파트 사업 승인은 도시국 소관이고, 공직자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매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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