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본관 [사진 제공 = 고려대] |
고려대는 18일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본교는 판결문을 확보했고, 학사운영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자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 11일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61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는)실제로 딸이 하지 않은 활동 내용을 작성하고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또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한편 부산대는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날 마치고 학위 취소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 결과를 오는 24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