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경련 증세를 보인 신생아에게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뇌손상을 일으킨 병원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 김양훈)는 최근 5세 A군의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장 C씨와 담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D씨는 A군 측에 8억 3,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산부인과 전문 B병원에서 태어난 A군은 출생 직후 숨을 깊게 쉬지 못하고 가쁘게 쉬는 '빈호흡' 증세를 보여 7시간 넘게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튿날엔 손끝과 입술 등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 등 ‘산소 부족’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영상을 찍어 전문의 D씨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지켜보자”는 말뿐이었습니다. 눈 깜빡임 증상이 계속됐지만, A군이 퇴원하던 23일 아침까지도 D씨는 산모에게 “퇴원 후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증상이 계속되면 외래 진료를 보거나 응급실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A군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퇴원 후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뇌 검사를 실시했고,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A군이 보인 눈 깜빡임은 ‘신생아 경련’, 즉 발작 증세였던 겁니다.
반복적인 경련은 뇌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에 B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 치료에 나서야 했지만 이를 간과한 겁니다. 이에 A군은 결국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인지·언어장애, 사지 경직 등의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A군 부모는 B병원 측에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분만 후 아이에게 두 차례 청색증이 나타났는데도, 병원이 산소포화도 측정 등을 하지 않고, 경련 증세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을 위한 뇌파 검사 및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촬영 등을 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산소 치료 후 A군 산소포화도가
결국 재판부는 A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A군 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 이뤄지지 않아 청색증 및 신생아 경련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이에게 장애가 발생·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