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층간소음 민원, 1년새 61%↑…코로나19 영향
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에게 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오늘(18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손도끼로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A씨는 ‘올라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이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 4층에 이사온 가족은 1년 넘게 층간소음을 호소했지만 A씨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B씨가 덤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9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만 6천 여 건인 가운데 코로나19 발생한 지난해에만 4만 2천여 건이
충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가 2012년부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이번 사례처럼 여섯 달 전에 중재를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갈등만 커지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