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상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소심의위는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고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지휘를 회피해 이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폭행으로 받은 병원 치료 내용과 기간을 살폈을 때 상해를 입었
정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양측의 법정 다툼이 2심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전날 "당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