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나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 8억 8천300여만 원 중 1억 7천2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016년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천780여만 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 원 등을 집행한 게 전부입니다.
미납액은 7억 1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그동안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2015년 9월 한 차례 독촉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납부 독촉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관련 지난 6월쯤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검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00여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해 2017년 8월 말 만기 출소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