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울면서 말리는 그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올해 1월 21일 0시 10분쯤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24세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폭행을 지켜보던 B씨의 딸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손과 팔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는 다음날인 1월 22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