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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가맹점 모집 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면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 했다고 밝혔다.
A사는 정보공개서 미등록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표 명의로 된 직영점은 전국 44개점중 7곳에 불과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A사는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창업됐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A사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5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사의 도내 8개 점포를 현장 점검하고 본사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매우 유사)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대표 상품 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인·익스테리어가 동일(매우 유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비스 교육·위생점검 등을 진행하고,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 가맹금(10~20%)을 수령했다고도 했다. 거래 유형도 일시적 거래가 아닌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조사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신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에는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3일, 성남시 분당구 A사 김밥 2개 매장에서 270명 이상이 복통·고열·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중 한 곳은 직영점, 다른 한 곳은 가맹점이다.
보건당국이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5명의 가검물을 채취해 지난 2∼3일 신속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환자 1명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4명은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복통과 설사
경기도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환자가 나온 2개 김밥점에서 같은 업체의 계란을 사용했다고 한다"면서 "향후 살모넬라균이 계란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 (직영점과 가맹점이 섞여 있어)배상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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