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지적장애를 앓는 친모를 강제 추행한 1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는 광주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유사 성행위·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아동·청소년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 군은 작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남의 한 주거지에서 사회성 연령이 6세에 불과한 지적장애를 앓는 50대 친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아버지가 잠을 자거나 직장에 출근해 집에 없는 틈을 타 친모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집분열성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앓던 A 군은 자신의 친모가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손을 대고 싶다'고 말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횟수
다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