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렌터카도 동거 가족 외 제한
여름 휴가철·광복절 연휴를 거치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오늘(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29일까지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폐장하고 오후 6시부터는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이 2명으로 제한되면서 동거 가족을 제외하고는 3인 이상의 관광객이 렌터카 등으로 이동하거나 함께 숙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동거 가족 외에는 만 12세 미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과 함께 코인 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도 집합 금지가 적용돼 영업이 불가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되며, PC방은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됩니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행정 인력을 동원해 유흥주점과 게스트하우스 등 방역 위험 업종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해수욕장과 탑동광장 등 일부 야외 밀집 시설 운영을 중단해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 등 현장 조치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도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98곳을 휴관하고, 70세 이상 노인들이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노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립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
한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 기준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제주의 주간 일별 평균 확진자는 41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