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이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인데,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일 뿐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현재 기자 / guswo13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