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 혐의 달라…친모 8년 vs. 언니 20년
자기가 몰래 낳은 여아를 딸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석모씨는 재판장이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17일) 오후 2시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시종일관 고개를 내저으며 왼손으로 이마를 짚거나,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출산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넋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징역 8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형량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민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결 후 석씨가 일어나지 못하자, 교정청 직원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이어 석씨는 떨리는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다리를 절며 피고인 대기석을 통해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석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석씨 딸 김모씨는 지난 6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들의 형량이 다른 이유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으로 기소됐고, 언니 김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일반인들은 엽기적인 사건인데다 석씨가 아
이에 한 변호사는 "혈연관계를 떠나 젖먹이를 바꿔치기한 것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다른 범죄여서 다른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