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8개 지검에 신설된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인권보호부가 '국민의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라는 역할을 충실히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부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무수행능력과 경력을 갖춘 검사를 인권보호부에 배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인권보호부는 지침에 따라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해 송부한 기록에 대한 재수사 요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치요구 여부 검토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중지 결정해 송부한 기록에 대한
대검은 "합리적인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