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진상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을 예고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개정안은 먼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진상조사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수사 중인 경우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 공보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이 있더라도 공개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입니다.
또,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각 상황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고 공개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공소제기 전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