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3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강제로 차에서 끌어 내린 뒤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실신시킨 뒤 1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다시는 오빠와 함께 여행하고 싶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일 약 1시간 동안 폭행과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식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