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말 울산 현대중공업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서야 계약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깎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8년 10월 현장 조사를 대비해
이에 지난해 6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