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떼 준 실무자가 '공수처법 해설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3월 말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공수처법을 해석해 달라며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연구원은 이 연구용역의 총괄 책임자로 김 모 박사를 지정했는데, 김 박사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지내다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16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김 박사에게 연락해보라고 했고, 이를 전해 들은 정경심 교수는 아들에게 "공손히 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실제 조국 부부의 아들이 김 박사에게 연락하자 김 박사는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김 박사는 조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공소 제기가 가능한 피의자 신분을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국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공수처법 해설서를 집필하고 있어, 해설서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설서는 이르면 이번 달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