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가정방문 71회, 전화상담 19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방문 27회
30대 엄마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기관이 사건 발생 전 해당 가정에 98번 방문하고, 전화 상담은 24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3살 아이가 결국 숨지면서 비극을 막지 못한 겁니다.
오늘(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32살 A씨의 가정을 1~2년 전부터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십 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19년 4월에 A씨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에 포함되자 가정방문을 71회, 전화상담을 19회 진행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3월 A씨의 자녀 방임 학대가 있다고 판단한 뒤 안전 점검과 양육 조언 등을 위해 가정방문을 총 27회 실시했습니다.
두 기관의 가정방문 횟수를 합치면 총 98회, 전화 상담은 24회입니다. 수십 차례 A씨의 집을 방문하면서도 3살 아이의 죽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두 기관은 A씨에게 딸의 어린이집 등원을 권유했지만 A씨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허 의원은 "어린이집 등록 외에도 지자체 아동보호팀·아이돌봄서비스·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A씨는 지난달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3일 동안 외박을 했으며 귀가 후 딸이 숨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망한 딸을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두면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당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