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명동거리의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가능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매경DB] |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신청자에게는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18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17~20일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겐 이날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하루 2회로 나눠 지급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오는 30일 예정된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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