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8주 골절상과 영구적 신경마비·시신경 손상 입어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무차별 폭행을 한 40대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중상해·상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사귀던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의심해,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폭행해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이에 B씨는 전치 8주 이상의 골절상과 영구적인 신경마비·시신경 손상을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해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했고,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전과 기록과 B씨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내려진 형이 너무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에서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