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얘기를 담은 한 서적이 법원에 의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소속사 허락이 없었단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데, 작가 측은 해당 서적이 상업적 목적이 없는 정기 간행물이란 입장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BTS 소속사는 지난달 한 작가가 허가 없이 BTS 관련 도서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출판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총 4권·19만 원에 달하는 해당 도서는 BTS의 사진과 노래 가사, 인터뷰 등이 50% 이상 포함돼 소속사의 허가가 필요하단 취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BTS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판매가가 고가로 책정된 데는 BTS의 사진·노래 가사·인터뷰 등이 절반 이상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책의 폐기까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작가는 책이 상업성 목적의 화보집이 아니고 언론기본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며, 사진과 인터뷰는 저작권 관리 대행사·언론사와 계약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구자형 / 작가
- "저는 BTS를 작품으로 봤고…. 책에 대한 폐기 처분을 운운하는 건 물론 각하가 되긴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책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 대부분은 소속사에 제공하는 민사조정을 준비 중이란 입장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은재